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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구분2, 제출서류, 서류 발급방법 순으로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서류 발급방법
공통서류 위탁생
자격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1577-1000) 상담원또는 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 앱 설치 후 본교 팩스(02-2128-3017)로 전송요청
학력서류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절차 완료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등기우편 제출)바로가기온라인 제출 : 본교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

전문대 수료·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절차 필수

전문대 졸업자 전적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는 졸업(예정)자만 가능

전적 대학 방문인근 동사무소에서 팩스 민원전적대학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온라인 제출 : 본교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

전자증명서(PDF) 다운 제출 불가(사본 불인정)

대학(교)이상 학력자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대학원 졸업(제적/수료)증명서 1부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는 대학교 제적·수료인 경우에만 제출 필요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 1부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번역공증 원본 1부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원본 1부 및 한글번역공증 원본 1부학력조회동의서 [자필서명필] (고등학교의 경우 제출 제외) 아포스티유확인서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 발행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 발행학력조회동의서 : 본교 서식자료실본교 소정 양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제출

제출방법, 확인사항 순으로일반전형 제출방법 안내 표

제출방법 확인사항
우편(등기) 제출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입학서류 담당자 앞
온라인 제 3자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접속, 온라인 제3자 제출에서 수신인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필요)
★ 수신인 정보 (ID : sdu1 / 성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 02-2128-3019)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입학지원 절차 > 서류 제출(확인) 페이지에서 제출
방문 제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주말·공휴일에도 제출 가능)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 안내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안내

  • 외국학교 출신자의 지원 자격은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임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각1부 제출해야함
  •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캐나다, 필리핀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야야 함.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국가, 발급기관,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표

국가 발급기관 전화번호 비고
중국 [고등학교]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대학교]
서울內: 서울공자아카데미
중국內: 중국 교육부 학력 인증센터 (86-10-8233-8424)
홈페이지: http://www.cis.or.kr
중국학력학위인증센터:
전화(02-554-2688)
2004년 이후 고졸자로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혹은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발급가능
미국 [고등학교] 주미 해당지역 한국 영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지역 영사관 및 연락처 확인
[대학교]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02-3275-4018
대졸(전문대졸)자만 발급 가능
일본 고등학교,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전문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02-739-7400 고등학교 및 2년제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대하여 ‘학교장 직인 확인서(=인장증명서)’발급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0102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확인서’ 발급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02-3149-4300
뉴질랜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02-3701-7700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확인서’ 발급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
고등교육기관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

아포스티유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02-794-3851~2 -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34-91-353-2000 -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온라인신청만 가능

02-3702-0600 ‘정규학교 확인서’ 발급
남아프리카공화국 MIE www.mie.co.za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02-794-1350,1 ‘학력인정 확인서’ 발급
필리핀 [고등학교] 주한 필리핀 대사관
[대학교] 필리핀 외무성
주한 필리핀 대사관 :
http://www.philembassy-seoul.com/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