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교에 신·편입학 후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에 대해 제적 당시 학과와 동일계열 및 동일전형의 학과로 재입학 지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
- 1학기 모집 : 12월
- 2학기 모집 : 6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재입학(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전형구분 |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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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 없음 |
학사편입학전형 | 3학년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 |
산업체위탁전형 | 1.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2. 재입학 지원일 현재 동일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임직원으로 공적증명서 제출 가능자 |
공적증명서(4대 보험 중 택1)
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군위탁전형 | 1.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2. 재입학 지원일 현재 복무 중인 군 간부로서 육·해·공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의 사이버대학 취학 추천 및 복무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① 공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② 취학추천공문 ※ 취학추천공문은 교육부로부터 대학이 직접 접수 |
북한이탈주민전형 | 1.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 2. 재입학 지원일 현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학 대상 포함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전형 | 1.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자 |
장애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회균등전형 | 1.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증명서 제출(본인, 자녀) 여부에 따라 장학 대상 포함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도 가능) ※ 매학기 제출 |
※ 봉투에 ‘재입학 서류 재중’ 표시
재입학 시 학과 변경을 원한다면,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 또는 동일계열 내 학과 중에서만 선택 가능 (모집단위가 계열이기 때문)
예 : 경영학과 자퇴생이 인문사회계열의 경찰학과로 재입학 (○)
영어학과 제적생이 IT 및 문화예술계열의 실용음악학과로 재입학 (X)
※ 국가유공자 자녀는 총 8학기까지만 지원이 가능, 재입학 이전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북한이탈주민은 재입학 前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재입학 전에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됨
[장학문의 : 02-2128-3172]
1학기 폐강과목 공고 & 수강신청정정
1학기 재학생 등록
전기 학위수여
전기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