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입학
군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로 본교 신·편입학으로 입학하여 4년제 학사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입니다.
모집안내
일반전형(군·경·소방·협약기관 가족)을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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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형 : 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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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선택 : 군인/경찰/소방관/군무원/산업체위탁 임직원·공무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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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학력서류, 가족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장학 안내
졸업 시까지 수업료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