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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국가장학 신청자에 대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신청)

국민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누고, 상위 9~10구간을 제외한 0~8구간에 대해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 차등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등록금 범위내
    아이콘
  • 장학 중복수혜 가능

    입학장학 + 국가장학
    아이콘
  • 1인당 총 8학기까지 신청

    타 대학 수혜학기 포함
    아이콘

국가장학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차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1차 5. 21.(화) 09시
  ~ 6. 20.(목) 18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① 상단의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상단의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메뉴 클릭, 동의 완료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학 또는 편입학 중 선택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신청서 작성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시 인증서 필요

1차 기간 신청자 : 국가장학생 선발 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 및 첫학기 등록금을 국가장학으로 감면

2차 기간 신청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및 등록금 자비 납부 후 10~11월에 국가장학생 선발 시 통장으로 환급

2차 8월 중순
  ~ 9월 중순

국가장학 신청 후 선정자격

장학금 구분 및 선정자격

소득연계형 국가장학 신청 후 선정자격
국가장학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0~8구간 대학생(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
(자녀 3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0~8구간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입학 시 만 39세 이하인 미혼 자녀)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선정 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부모는 제외)

국가장학 감면금액 (학기 단위)

장학금 지원금액

소득구간 월소득인정액(24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0~8구간
1146만원 이하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실비용,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7~8구간 : 175만원
다자녀(8구간까지) : 22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전액

  • 정규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감면(정규학기 O, 계절수업 X)
  • 월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신청자 중 기초수급권자(소득 0구간) 및 차상위계층(소득 1구간)은 수급자격만으로 확인 
  • 신·편입생의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은 심사결과, 소득구간이 초과(9~10구간)되어도 전액 지원

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첫째 / 둘째 자녀  셋째 자녀부터
 기초 / 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285만원
 2구간 285만원  285만원
 3구간  285만원 285만원
 4구간 210만원  240만원
 5구간  210만원 240만원
 6구간 210만원  240만원
 7구간 175만원 225만원
 8구간 175만원  225만원

국가장학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안내 웹페이지 삽입 이미지.jpg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첫번째 이미지
  • 예시의 경우
    소득인정액(월)
    974만원 산정

    24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인 11,459,826원 이하로 국가장학금 8구간에 해당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7~8구간은 175만원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모의계산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가능


국가장학 성적기준 (재학생만 해당)

구 분 심사기준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신청자의 가구 소득만 심사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원 성적 80점 이상 취득 (학점포기 전 성적)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2학점 이상 이수, 원 성적 70점 이상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성적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매뉴얼 참조)

  •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회원가입 및 신청시 인증서 필요
  •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심사결과 확인
    심사결과 확인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카톡 알림 또는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유의사항

교외장학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인 입학장학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 가구원 미동의 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

국가장학 수혜횟수(8학기) 또는 소득구간 초과자(9~10구간)도,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 지원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은 신청 가능

국가장학 소속대학 변경신청은 합격자 발표 후에 대표전화(☏ 1644-0982)로 요청

 

자주하는 질문

  • 신(편)입학 지원자인데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A 신(편)입학 지원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학명은 서울디지털대학교로 검색하고, 학번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 취소됩니다.

  •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경찰, 소방관, 공무원, 부사관과 같은 위탁생도 국가장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 동의를 해야 하나요?
  • A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림] 주요 신청화면 안내

안내안내

국가장학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