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전형 이란
본 대학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하여 온라인수업만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산업체위탁장학혜택 제공
1학기 모집 : 12월∼익년도 2월 / 2학기 모집 : 6∼8월
구분 | 장학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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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전액 면제 |
내용 |
기관별 장학감면율 : 수업료 50% 감면 (2022. 1학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재학생은 기존 장학감면율 적용)매학기 성적 2.0이상 유지(학점포기 이전) |
비고 | 신규 계약 체결 이전 입학생 소급 적용 불가 |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기관/단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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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국가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 지방직 공무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임직원 |
공공단체 산하 기관 | 임직원 |
산업체, 기업 | 임직원 |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가능
산업체위탁전형 재직여부 확인
교육부 규정에 따라, 매년 1회(8 ~ 9월 초) 공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발급기관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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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55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88-0075 |
해당 서류 중 택1, 제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