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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재입학

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신·편입학 후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에 대해 제적 당시 학과와 동일계열 및 동일전형의 학과로 재입학 지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

모집일정

1학기 모집 : 12월

2학기 모집 : 6월

지원방법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재입학(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목록

전형구분,지원대상자,제출서류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전형구분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일반전형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없음
학사편입학전형 3학년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산업체위탁전형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재입학 지원일 현재 동일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임직원으로 공적증명서 제출 가능자 공적증명서(4대 보험 중 택1)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가능)
군위탁전형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재입학 지원일 현재 복무 중인 군 간부로서 육·해·공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의 사이버대학 취학 추천 및 복무확인서 제출 가능자 공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취학추천공문
※ 취학추천공문은 교육부로부터
대학이 직접 접수
북한이탈주민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재입학 지원일 현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학 대상 포함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전형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자 장애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기회균등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증명서 제출(본인, 자녀) 여부에 따라 장학 대상 포함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도 가능)
※ 매학기 제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각 학기별 재입학 모집요강에 공지된 서류제출 기간내 제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처 :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화곡동1107-2)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입학서류 담당자
※ 봉투에 ‘재입학 서류 재중’ 표시

학과 선택 안내

재입학 시 학과 변경을 원한다면,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 또는 동일계열 내 학과 중에서만 선택 가능 (모집단위가 계열이기 때문)

경영학과 자퇴생이 인문사회계열의 경찰학과로 재입학 (○)

영어학과 제적생이 IT 및 문화예술계열의 실용음악학과로 재입학 (X)

장학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자녀는 자퇴·제적 당시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70점(학점포기前 기준 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에 장학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수업료 면제대상자 여부를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등 증빙서류를 등록금 납부기간 내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국가유공자 자녀는 총 8학기까지만 지원이 가능, 재입학 이전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산업체·군위탁전형 및 장애인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의 직전학기 성적(학점포기前 성적)이 2.0 미만인 경우, 첫 학기에 장학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북한이탈주민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백분율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평점 1.88)미만인 경우, 재입학 첫 학기에 장학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교 자퇴·제적 후 타 대학에 입학했었을 경우 타 대학 성적도 포함.

북한이탈주민은 재입학 前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재입학 전에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됨

기회균등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의 직전학기 성적이(학점포기前 성적)이 2.5 미만인 경우, 재입학 첫 학기에 장학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업체·군위탁전형·장애인전형·북한이탈주민전형·기회균등전형(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보훈장학 대상자는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재입학 첫 학기에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학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함

[장학문의 : 02-2128-3172]

재입학 지원자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분위만 심사함

특이사항

재입학은 전형료 3만원과 입학금 30만원이 전액 감면됨

자퇴·제적 당시 동일 전형 및 동일 계열의 입학정원 여석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

재입학 허가는 2회에 한하며, 2회 재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되면 다시 재입학 할 수 없음. 이때는 재입학이 아닌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재입학생은 재입학 직전 제적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함

산업체·군위탁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생이 이후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군위탁생 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산업체·군위탁 전형으로 재입학 할 수 없음

재입학생은 기존의 학번을 학번 발급일에 그대로 발급받아 사용하며, 재입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학기에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졸업학점 취득을 위한 마지막 학기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만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마지막 학기에 홈페이지에서 졸업신청을 해야만 졸업예정자로 관리됨(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재입학 지원 전(前) 실습센터를 통해 실습 O.T를 신청 하고 참여한 경우에 한해, 재입학 첫 학기에 실습 자격이 주어짐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북한이탈주민,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자녀는‘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

입학관리팀 02-2128-3019 이메일go@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