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종류
일반휴학 :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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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
(학사행정>학적관리) -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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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 및 결과 안내
(SMS)
일반휴학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유예 제도
강의 수강이 어려운 기간이 4주 미만이면, 일반휴학보다 수강유예신청을 권장함.강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수강유예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한 달까지 수강을 유예 받는 제도안내 및 신청 메뉴 : 재학생 로그인 >> 학사행정 >> 수강관리 >> 수강유예
일반휴학 신청 기간
구분 | 휴학반환금 | 기간 | 2024-1학기 | 2024-2학기 |
---|---|---|---|---|
개강 전 휴학 기간 (미등록 또는 등록 휴학) |
등록 휴학시 전액 반환 (국가장학 취소) |
계절수업 최종성적 공고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학기개시일(개강일)까지 | 2024. 01. 31 ~ 03. 04 | 2024. 08. 01 ~ 08. 27 |
개강 후 휴학 기간 (등록 휴학만 가능) |
차감 반환 | 학기개시일(개강일) 다음 날부터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2024. 03. 05 ~ 06. 01 | 2024. 08. 28 ~ 11. 24 |
휴학 불가 기간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절수업 최종성적 공고일까지 | 2024. 06. 02 ~ 08. 01 | 2024. 11. 25 ~ 2025. 01. 23 |
학기개시일(개강일) 다음 날부터는 최소 수강신청학점(12학점)의 수업료를 납부한 후 등록휴학만 가능함.
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 신청 불가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휴학을 불허함.(재입학 포함)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신청이 가능함.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한 달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인터넷 사정이 나쁜 지역으로 한 달 이상 장기출장을 갈 경우(출장증명서 제출, 출장 국가와 도시, 출장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일반휴학 기간
일반휴학 기간 : 한 학기 또는 1년
일반휴학 연장 : 휴학연장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일반휴학 기간 : 입학구분별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군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입학구분 | 총 일반휴학 기간 |
---|---|
신입학 | 4년 |
2학년 편입학 | 3년 |
3학년 편입학 | 2년 |
재입학 | 재입학 직전 입학구분을 기준으로 잔여 휴학기간만큼 휴학 |
일반휴학 수업료 반환, 장학
아래 표와 같이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함(장학금은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음).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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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개강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국가장학 대상자 : 휴학시점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도 차감되어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고, 당해학기 횟수는 국가장학금 총 수혜횟수에 누적(당해학기 횟수가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학교를 통해 차감 잔액을 입금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일반휴학 성적 부여
휴학 승인이 된 학기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일반휴학 취소
휴학취소는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함.
휴학 신청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승인 전에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음.
승인 후에는 수업일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를 통해서만 휴학취소를 할 수 있음.
휴학이 취소된 경우 동일 학기에 휴학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군 휴학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자는 군휴학을 하지 않고 일과 후에 수강할 수 있음.(병역법 시행령)
군휴학 신청 기간
수시(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휴학 신청자는 휴학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팩스 송부)
군휴학 기간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따라 군휴학 기간을 정함.
현행 군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음 (병역법 제18조)
군복무 종류 | 군복무 기간 |
---|---|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 카투사 | 18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 20개월 |
공군 | 21개월 |
군휴학 수업료 반환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반환함.
군휴학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 90일에 해당하는 날 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군휴학 성적 부여
휴학 승인이 된 학기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다만, 군 휴학자 중 수업일수 90일 이상 수강한 학생에게는 학기 중 성적과 출석,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군휴학 취소
군휴학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복학
복학절차
- 재학생 홈페이지에서 복학 신청(학사행정>학적관리)
- 접수 및 상담
- 복학승인(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 및 결과 안내 (SMS)
복학 신청 기간
구분 | 2023-1학기 | 2023-2학기 |
---|---|---|
정규 신청 기간 | 2023. 01. 02 ~ 2023. 02. 01 | 2023. 07. 03 ~ 08. 03 |
복학 마감 | 2023. 03. 21 | 2023. 09. 19 |
원활한 강의수강을 위해 수강신청기간 전인 정규 신청 기간에 복학할 것을 권장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한 학기 앞당겨 조기복학 할 수 있음.
복학 예정학기의 학기 개시 후 3주까지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복학 유의사항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신청이나 연장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가 됨.
복학생은 복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름.
등록휴학하여 이월된 수업료가 있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등록금 산출내역에서 이월금액을 확인할 것.
군복무를 마친 군휴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으로 연장 신청할 수 없음.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 받음.(자세한 사항은 공지를 통해 안내)
복학 취소
복학취소는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함.
복학신청자가 복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승인 전에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음.
승인 후에는 수업일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를 통해서만 복학취소를 할 수 있음.
복학이 취소된 경우 동일 학기에 복학을 재차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