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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최종공포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 법률 제13278호,2015. 3.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마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20-7621

최종공포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형)

시행 2016. 9. 28. /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 9.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형성을 위하며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며,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 강의 강연 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20-7621
기획팀 02-2128-3098 이메일jycha@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