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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및 혜택

교내장학금 종류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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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성적장학

일반장학금 성적장학 목록

장학구분,지급대상,장학혜택,자격 및 증빙서류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장학 구분 지급 대상 장학 혜택 자격 및 증빙서류
수석 전교 성적 최우수자 수업료 전액 감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직전학기에서 계절수업은 제외됨수업연한(인정학기 포함 8학기) 범위 내
학과수석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 수업료 전액 감면
성적우수A 학과학년별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이내 20학점 미만 : 72만원 감면20학점 이상 : 60% 감면
성적우수B 학과학년별 직전학기 성적 상위 8% 이내 20학점 미만 : 36만원 감면20학점 이상 : 30% 감면

보훈장학

일반장학금 보훈장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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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구분 지급 대상 장학 혜택 자격 및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상자 본인 수업료 전액 감면 별도 성적기준 없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손)자녀 수업료 전액 감면
(단, 신입학 기준 8학기 까지,타대학 수혜횟수 차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일부장관의 교육보호협조요청 통보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수업료 전액 감면
(신입학 기준 8학기 까지,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신입)학력인정통보 공문(편입)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비대상)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학력인정증명서 (신입)학력인정통보 공문(편입)

기타 일반장학

기타장학금 보훈장학 목록

장학구분,지급대상,장학혜택,자격 및 증빙서류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장학 구분 지급 대상 장학 혜택 자격 및 증빙서류
교직원 장학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본교 교직원과 그 2촌 이내 친족, 비전임교원 본인으로 매 학기 장학 신청자 중 장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 수업료 전액 감면교직원 퇴직 후에는 장학위원회에서 매학기 감면여부 및 감면율 별도 결정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장학신청서(매학기 신청 후 장학위원회 선발)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2촌 이내 친족)
가족 장학 당해학기 2촌 이내 친족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동시 재학 중인 자 신청자 1인당 각 24만원 감면
(단, 인정학기 포함 최대 8학기 까지)
장학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매학기 3, 9월 중 신청
봉사 장학 총학생회 및 학과 임원 별도 지급 기준 총학생회 및 학과 추천성적 및 학점 제한 없음
모범 장학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 별도 지급 기준 학과장 추천
복지 장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포함)
수업료 50% 감면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능)
출가자녀 제외대상자는 매학기 신청
장애인 장학 관련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상기 규정에 의해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온라인수업 가능자
수업료 50% 감면(장애등급 무관)
※ 22-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직전학기 학점 제한 없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장애인 전형 입학자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장학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수업료 30% 감면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동문가족 장학 본교 졸업 동문의 2촌 이내 직계가족 수업료 40% 감면
※ 21-2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가족관계증명서장학신청서 (졸업 동문 현황 기재)
모교사랑 장학 본교 졸업 후 다시 본교에 신ㆍ편입학한 자 (20년 8월 이후) 수업료 50% 감면
※ 20-2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장학신청서
산업체위탁 장학 본교와 위탁교육계약 체결을 맺은 산업체(중앙부처공무원 및 지자체 포함)에 재직 중인 자 기관 계약에 의거 감면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군위탁 장학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50% 감면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군 인재육성 장학 각 군 본부로부터 취학 추천을 받기 어려운 단기부사관 및 장교, 군무원
※ 21년 3월 이후 입학자
수업료 50% 감면
(단, 인정학기 포함 최대 8학기 까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수업연한(인정학기 포함 8학기) 범위 내
제휴 장학 본교와 자매결연 및 업무제휴를 체결한 기관, 단체, 학교 등의 소속 직원 및 회원, 학생 등 제휴 계약에 의거 감면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특별 장학 특별한 재능을 보유하였거나 학교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천된 자
(재학 중 국가고시 합격, 국내외 유수 대외 입상 등)
별도 지급 기준 학과장 추천
위탁유지 장학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재학생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전역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한 자 중, 다음의 경우회사 구조조정, 직권면직정년퇴직, 명예퇴직,장기복무심사 탈락,사고 및 질병 입원 치료로 인한 퇴직 전역, 계약만료 등졸업이 한학기 남을 경우 수업료 20% 감면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군ㆍ경ㆍ소방ㆍ협약공무원 가족 장학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 30% 감면
※ 21-2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재직증명서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재직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가족)
글로벌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20년 8월 이후 입학자) >수업료 30% 감면 다음 각 호 중 택1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외국인세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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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금

전형별장학

전형별장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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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구분 지급 대상 장학 혜택 증빙서류 입학전형
신(新)인재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포함) 또는 학점은행 학습자 첫학기 수업료 30% 감면두 번째 학기 연속 등록시 수업료 30% 감면
※ 22-2학기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
학력서류로 확인 일반전형
배움인(人)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전문학사 또는 4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자
제휴장학(기관) 제휴협력이 체결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수업료 최대 30% 감면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제휴장학(학교) 제휴협력이 체결된 고교, 대학에서 추천하는 자 수업료 최대 30% 감면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제휴장학(지자체) 제휴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거주자 제휴협약에 따른 수업료 감면율 적용 주민등록등본
산업체위탁장학 중앙부처 공무원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포함)
전형료 면제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증명서 산업체 위탁전형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지자체 공무원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산업체 및 기관 임직원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군위탁장학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군 복무중인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자비취학 추천을 받은 자 전형료 면제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취학추천 공문은 대학 직접 접수)
군위탁 전형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일부장관의 교육보호협조요청 통보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수업료 전액 감면
(신입학 기준 8학기 까지, 타 대학 수혜횟수 차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신입)
- 시·도·교육청 문의
학력인정통보 공문(편입)
- 교육부장관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비대상)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21-1학기 이후 신편입생 부터 적용
장애인장학 관련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상기 규정에 의해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온라인수업 가능자
수업료 50% 감면(장애등급 무관)
※ 22-2학기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전형
기회균등장학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21-1학기 이후 신편입생 적용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능)
기회 균등 전형
학사편입학장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동등 이상의 학력자 첫학기 수업료 40% 감면두 번째 학기 연속 등록시 수업료 40% 감면
※ 21-1학기 이후 신편입생 적용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학사 편입학 전형

전형 공통 장학

전형 공통 장학목록

장학구분,지급대상,장학혜택,증빙서류,비고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장학 구분 지급 대상 장학 혜택 증빙서류 비고
재입학장학 본교 자퇴·제적 후재입학하는 자 전형료 면제 자퇴나 제적 당시 전형구분이 산업체위탁, 군위탁, 제휴협약,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회균등전형 해당자는 해당 전형의 자격서류 제출 재입학
학생지원팀 02-2128-3171 이메일s500jin@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