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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준비과정

건강운동관리사

* 시험직종 : 건강운동관리사

* 자격정의

-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 취득절차 : 필기/실기(구슬)/연수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수(8과목)
- 건강ㆍ체력평가
-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 병태생리학
- 스포츠심리학
- 운동부하검사
- 운동상해
- 운동생리학
- 운동처방론

*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학기별 과정안내
학기별 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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