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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U수료증

반려견전문가개설학과반려동물전공

반려견전문가란 개의 생태와 심리,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화 훈련과 그루밍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이다.
증서종류
총장명의 SDU수료증
시행시기
2024-1학기
증서발급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증서 신청 및 수여

- 신청기간 : 발급요건을 갖춘 학생의 졸업예정학기(7월/1월)에 신청 가능(재학생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생서비스]>[자격증/수료증 발급]>[자격증/수료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증서수여 : 전/후기 학위수여시 학위증과 함께 수여

발급요건
신청자격

- 본교 반려동물전공 전공자,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 본교 반려동물전공 졸업 후 시간제 등록생

수료 및 성적 요건

-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 총 평균평점이 3.0(B학점) 이상인 자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개설학기 교과명 교과주관학과 수료요건
필수 1학기 그루밍기초 반려동물전공 - 필수 5과목 이수

* 특수목적견의훈련1(24-2학기 이전)과목은 특수목적견의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필수 2학기 개의생태 반려동물전공 - 필수 5과목 이수

* 특수목적견의훈련1(24-2학기 이전)과목은 특수목적견의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필수 2학기 개의심리와행동학 반려동물전공 - 필수 5과목 이수

* 특수목적견의훈련1(24-2학기 이전)과목은 특수목적견의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필수 2학기 반려동물사회화와행동상담 반려동물전공 - 필수 5과목 이수

* 특수목적견의훈련1(24-2학기 이전)과목은 특수목적견의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필수 2학기 특수목적견의훈련 반려동물전공 - 필수 5과목 이수

* 특수목적견의훈련1(24-2학기 이전)과목은 특수목적견의훈련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1학기 동물해부생리학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1학기 반려동물공중보건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1학기 반려동물관계법규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1학기 반려동물관리학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1학기 반려동물질병학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2학기 그루밍고급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2학기 반려동물산업경영론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2학기 반려동물식품영양학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택 2학기 반려동물약리독성학 반려동물전공 - 선택 9과목 중 2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유의사항

- 상기 수료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자퇴나 제적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 신규 과목 개설, 폐강 과목 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수료 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취득시 기대효과

- 반려동물 중 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문의
반려동물전공사무실 ☎ 02-2128-3268 / animal@sdu.ac.kr